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여부는 소득자별로 지급하는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제도는 소득자별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여러 명에게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각 소득자에게 귀속되는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그 개별 세액이 1천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즉, 소액부징수는 소득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정 소득자의 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고 해서 다른 소득자의 세액까지 징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징수하지 않은 인원과 금액도 신고서의 인원과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