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 비용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외에도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안경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공제 대상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관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