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매입세액 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유효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의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월분 거래 당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였고,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 등)였다면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확인 및 주의사항
만약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한 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등)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거래가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