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산재 휴직 중이거나 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