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로 발송하는 퀵 서비스 비용은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운반비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의 회계 처리 관행에 따라 일관성 있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되며, 해당 비용이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에서 역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외에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배송대행 건별 매출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녀 통장 잔고가 2천만원 있을 때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6년 5월에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진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