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자의 인원과 총지급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징수세액은 0원으로 신고하여 소액부징수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소득자별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부징수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인원과 총지급액을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