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누락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과 추가 세액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내 규칙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춘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누락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정정하면, 근로자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산세는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세액을 정확히 정산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