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한글 성명이 4대보험 기관마다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통해 성명 정정 신고를 진행하여 정보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은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다른 기관으로 정보가 공유되어 일괄 처리됩니다. 다만, 성명 정정은 4대보험 공통 신고 대상이므로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