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B가 소액부징수 대상이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A의 원천세만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감계의 당월조정 환급세액에 B의 원천세를 기입하여 차감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