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대상인 B의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징수세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감계의 당월조정 환급세액에 기입하여 차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소액부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B의 세액은 징수세액 합계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B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나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은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