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본인의 근로 조건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병원 측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병원의 상시 근로자 수나 본인의 구체적인 근로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