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경유 등)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리뷰 유튜버가 구입한 물건의 증빙은 어떤 종류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 환급을 1년치 한꺼번에 받아도 되나요?
직업훈련비와 접대비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