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경유 등)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개인 명의 휴대폰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를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활동 시 면접 없이 입사지원 내역만 제출해도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