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의사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와는 다른 개념이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포기'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제도이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기 위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유형 전환은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판정되거나 요건 충족 시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본인의 매출 규모와 업종이 간이과세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