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세기간 내에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1기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2기 신고분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27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금액은 건당 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 신고서 사본과 공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