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해당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위와 같이 계산된 경과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취득가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