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처리 후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면, 해당 거래가 실물 거래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금 결제 방식이 현금인지 상계인지 여부는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계 처리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정당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신고하였다면 세법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거래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공급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상계 처리 자체는 과소신고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