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법인(또는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헬스장 이용이 임직원 전체의 복리후생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만을 위한 사적인 지출로 판단되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며, 소득 귀속자에 따라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이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