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결정,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소득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적인 업무 수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