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는 무엇이며, 이때 퇴직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나요? 또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으로 소급하여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