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나 취득세 신고 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결정되며,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을 신고할 때는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가액이 이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여 세액이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감면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