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설령 근로자가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