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반장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직무 내용과 권한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반장이 생산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단위 작업의 수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오직 통제 및 감독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작업반장이 독립적인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경영권이나 독립적인 사업 운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