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하며,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 가능한 증명 서류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공제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