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관리비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며,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관리비 항목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면세 여부가 구분되므로, 과세 항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주체(관리단 등)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관리주체가 실제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실 기간이 장기화되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이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