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