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육아휴직은 법령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