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전속계약금)는 그 성격에 따라 임금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닝 보너스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동기, 목적, 진정한 의사, 그리고 계약서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이닝 보너스가 단순히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친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나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이 함께 인정된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이닝 보너스가 근로계약서상 특정 기간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하고, 중도 퇴사 시 반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등 임금 선급적 성격이 강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