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1,000원인 아르바이트생과 급여 150만 원인 직원을 모두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에 따라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소득의 종류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들이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신고하고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