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방수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수선비(비용)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 및 세무상 지출 성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적 지출 (수선비)
자본적 지출 (자산 가액 가산)
주의사항
사대보험 가입 시 급여를 500만원으로 신고하고, 실제 국세청에는 매달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인턴이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세율이 1개월 단위로 변경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