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인턴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 형태와 근로자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인턴이 교육생 신분으로서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실습생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