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인플루언서 협업 비용으로 아마존 기프트카드 15,000원을 구매했는데, 이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적절한 계정처리는 무엇인가요?
브랜드 인플루언서 협업 비용으로 아마존 기프트카드 15,000원을 구매했는데, 이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적절한 계정처리는 무엇인가요?
2026. 7. 9.
브랜드 인플루언서 협업 비용으로 아마존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급수수료가 아닌 '광고선전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정 과목 선택
광고선전비: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나 판촉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특정 거래처나 인플루언서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 성격이 강하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기프트카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통화대용수단'이므로, 지급수수료보다는 홍보나 접대 목적에 맞는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세무상 명확합니다.
증빙 및 관리
적격증빙: 상품권(기프트카드) 구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 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 건당 15,000원은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해당하여 지출증빙 수취 의무 면제 대상이나,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품의서나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여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세무조사 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 지급 목적, 지급 일자를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비용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금 부인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