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되고, 독촉장 송달비용이 가산세에 포함됩니다.
산정 단위 및 이자율 변경
독촉장 송달비용 포함
연구활동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천세 소액부징수는 총액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지급인원 2명 중 총액이 100,000원이고 1명의 소득이 10,000원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삼성생명 단체보험 납부 시 보험료와 장기금융상품으로 분개하고, 결산 시 해지환급금 명세서를 조회하여 장기금융상품과 평가손실로 분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