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 및 비용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중요하므로, 위 서류들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별로 연구전담요원이 연구업무에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구노트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