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 시 급여를 500만원으로 신고하고, 실제 국세청에는 매달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사대보험 가입 시 급여를 500만원으로 신고하고, 실제 국세청에는 매달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2026. 7. 9.
4대보험 가입 시 신고한 보수월액과 실제 국세청에 신고하는 급여가 다를 경우,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며 허위 신고로 간주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및 불이익
보험료 정산 및 추가 징수
4대보험은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신고한 보수월액보다 실제 급여가 적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실제 급여가 많았다면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정산 절차를 통해 부족분을 징수하며, 고용·산재보험 역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합니다.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지급명세서나 보수총액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따른 제재
사용자가 보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산금 부과 및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득 자료 대사: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신고 자료와 4대보험 신고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단으로부터 정정 신고 안내를 받거나 소급하여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관할 공단에 정정 신고를 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나 과태료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