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손금산입(또는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월된 금액 중에서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이월공제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