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확인해야 할 자료는 카드사의 '이용내역(승인내역)'이며, 단순히 결제 총액만 나타나는 이용대금명세서와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이용내역 중 승인내역을 통해 건별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하고, 이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