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8)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포함한 감면 등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적용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