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 관리 및 비용처리는 카드사의 '승인내역(이용내역 중 건별 승인 건)'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거래 건별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야 하므로, 월별 청구 총액만 나타나는 '이용대금명세서'가 아닌 건별 승인내역(매출전표)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제 금액과 공급가액·세액이 카드사 내역과 홈택스 내역 간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집계된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