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지출한 구청 조회 수수료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된다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무사 등에게 등기나 서류 발급 등을 위임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통상적인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등기 비용이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경비 처리가 부인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