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 퇴소 시기에 대해 법령상 명시된 구체적인 일수는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기숙사 사용 권한도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퇴사 후 귀국 준비나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사용자는 기숙사 제공 여부와 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임금 등 금품 청산과 함께 기숙사 퇴거 절차를 원만히 진행해야 하며, 만약 부당한 퇴거 강요나 기숙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