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의미합니다.
토스결제 수수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인건비 관련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국내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