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의미합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한이 지난 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개인사업자 개업 첫년도에는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