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는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의 국내 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되나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2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