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가능 기간은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 입사한 시점이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파견받아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기간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 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과는 무관하며, 파견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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