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 서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등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때는 소득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 한글 성명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