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목적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 등기부상 목적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목적이 추가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등기부등본 기재 여부 자체가 사업자등록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나, 수행하려는 업무가 인허가 대상이라면 해당 인허가 절차를 위해 등기부등본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