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