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금융회사가 통장 기재나 전자적 통보 등을 통해 지급내역을 통지한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먼저 본인의 금융거래명세서나 통장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통지조차 받지 못했고 금융회사가 발급을 명백히 거부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