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 가액(7,700원)과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5,500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기존에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5,500원을 지급해 오던 상황에서, 식사 제공 가액과 식대 지급액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나 복리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 절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식사 제공 가액(7,700원)과 식대 지급액(5,5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측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이는 세법상의 기준일 뿐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