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감축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분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구속력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 간 합의된 확정적 근로조건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줄일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감소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및 대응 방안
※ 참고: 대법원은 매월 일정한 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로 미리 정하고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비록 특정 월에 해당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약정된 고정OT수당은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