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계약금액 5억 원의 용역을 매월 1천만 원씩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 매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매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