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가동 중인 오물처리시설은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 적용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비과세 신청 절차 없이 건축물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숙사, 사택, 휴게실,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할 때, 실제 가동 중인 오물처리시설의 면적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 건축물대장상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면적을 비과세 대상 면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