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시아 꿀을 포함한 벌꿀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벌꿀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 운영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나 가공 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운영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면세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